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새롭게 변경된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세금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자동차세는 그 중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 둘로 나뉘는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에 포함됩니다. 즉, 소속하고 있는 시 또는 군 등에 납부하는 세금이랍니다.
그렇다는 건 지자체마다 세금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자동차세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소유를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도로 위 손상이나 교통체증 유발 등의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의 용도(영업용, 개인용 등) 나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세액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누가 자동차세를 낼까요?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 또는 그것과 유사한 것의 소유자 (트럭 등)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차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후 어떻게 산정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중요한 납부기간은 언제일까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기분은 1월~6월이 과세기간이며 납기는 6월16일 ~ 6월30일까지 입니다. 제 2기분은 7월~12월이 과세기간이며 납기는 12월16일 ~ 12월31일까지 입니다.
보통 1년에 2번 납부하겠네요.
참고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할까요? 질의응답을 확인해보면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기간에 자동차를 매각한다면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ex. 9월 1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7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되어 차량 매각 후 10월1일~11월1일(약 1~2개월 후)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선납(연납)
자동차세 선납은 어떤 제도일까요? 말 그대로 위에 납부기간보다 미리 선불로 납부하는 것을 자동차세 선납 또는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세 선납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데요. 이 비율은 22년 기준으로 10%였습니다. 하지만 공제율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요. 23년부터 계속해서 공제율이 줄어든다는 아쉬운 소식이네요.
게다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5%씩, 12년 이상 운용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그럼 23년 공제율은 얼마일까요?
23년은 22년 대비 3% 줄어든 7%의 공제율이라고 합니다.
또한 23년부터 점차적으로 공제율이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24년에는 5%로, 25년은 3%로 연차적인 축소가 있을거라 하네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공제율도 공짜로 경감받을 수 있다면 해볼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 방법과 나는 얼마를 내야할까? 계산하는 방법 ,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등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답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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