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를 할인받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납부하신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미리 이번 연도 자동차세를 내고 일부 금액을 할인받으신 분들 계시죠? 아직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쉽게 할인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고요.
자동차세 조회, 할인 방법, 23년 달라진 공제율까지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차량마다 조금씩 다른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이나마 공제받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izi-economy.tistory.com
이미 신청을 해서 1년 치를 납부했지만 1년을 채우기 전에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사고 등으로 폐차를 하게 된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경우 미리 낸 자동차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용한 기간만큼 일할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럼 환급받는 방법 안내할게요. 쉬우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환급금 조회
먼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맞겠죠?
1. 먼저 위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해줍니다.
2.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검색
이렇게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과오납 내역이 있는 분은 아래 과오납 내역에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4. 환급 계좌 입력 후 신청
저는 환급금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계좌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올 거예요. 그곳에 본인 계좌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한 방법이죠? 그럼 환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사용한 기간만큼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수리 등의 이유로 정비소에 입고되어있는 기간은 자동차세 감액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위약금을 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연납신청으로 인한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 부과 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적으로 부과되니 그때 납부하시면 문제없답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이니까요.
2023년 자동차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길 바라요.
2023년 자동차세 납부, 변경된 공제율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새롭게 변경된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세금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자동차세는 그 중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
izi-economy.tistory.com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부영 창녕군수 재판 직전 극단적 선택, 유서의 의미는? (0) | 2023.01.09 |
---|---|
두뇌공조 등장인물 소개 ,인물관계도 및 줄거리 정리 (0) | 2023.01.03 |
자동차세 조회, 계산법, 23년 달라진 공제율까지 (0) | 2023.01.01 |
2023년 자동차세 납부, 변경된 공제율 확인! (0) | 2023.01.01 |
23년 공무원 봉급 얼마?? (0) | 2022.12.31 |
댓글